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자산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
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.환가를 거쳐
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.
나.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흐름
2. 개인회생 절차
가. 개인회생 절차란?
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
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,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
또는 영업소득자가,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
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면, 채무 잔액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재판상 절차입니다.
나. 개인회생 절차 흐름
3. 법인회생 절차
가. 법인회생 절차란?
회생절차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.주주.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
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
나. 법인회생 절차 흐름
4. 법인파산 절차
가. 법인파산 절차란?
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
확정한 다음,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절차입니다.